자동차세 환급 신청방법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나, 연초에 미리 납부하고 할인을 받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환급’ 상황이 생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차량을 매도(중고차 판매)했거나 폐차한 경우, 혹은 연 납부 후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이중 납부한 경우에 남아있는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계산하여 현금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대상 조건부터 위택스(Wetax)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 그리고 필수 주의사항 까지 알기 쉬운 줄글로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가장 먼저 내가 자동차세 환급 대상 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환급 사유는 ‘소유권 이전(중고차 매매) 및 폐차’입니다. 자동차세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므로, 1년 치를 연납으로 미리 냈거나 정기분을 납부한 상태에서 차를 팔거나 폐차했다면, 양도일 및 폐차 수리일 이후의 남아있는 날짜만큼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환급받게 됩니다. 또한 동일한 지방세 내역을 실수로 두 번 납부한 ‘이중 납부’ 상황이나, 과세 표준이 잘못 적용되어 세금이 과다 납부된 경우에도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 은 전국 지방세 통합 소집 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활용하시면 매우 쉽고 빠릅니다. (※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 ETAX(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검색창에 '위택스'를 검색하여 공식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위택스 앱을 실행합니다.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등)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메인 메뉴에서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면 현재 본인 명의로 발생한 미환급금이 자동으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환급받을 자동차세 항목을 선택한 후, 환급금을 지급...